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제자매 다 필요없다. 부모님께 잘 하자
    아는 척 하기 딱 좋은 요즘 이슈 2021. 11. 10. 21:55
    728x90
    반응형
    출처 : 한국경제신문
    형제자매 다 필요없다
    부모님께 잘 하자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형제·자매 독립생계 많아져
    법정상속분 ‘3분의 1 보장’ 폐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경우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권리가 곧 사라진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요?!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유류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유류분 제도가 생겨난 배경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다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된 것은 대가족제를 반영해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나라 40년만에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식들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가 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그대로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또 뭐가 달라지나요!?


    고인 의사에 따라 상속이 가능해진다.
    즉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제 3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



    오늘의 교훈 : 형제 자매 다 필요없다. 부모님께 잘 하자!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