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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매년 하긴 하는데 아직도 뭔지 모른다구요?!
    아는 척 하기 딱 좋은 요즘 이슈 2021. 12.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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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해도 매년 새롭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용어부터 알자!

     

     

     

    연말정산.. 매년 하긴 하는데..

    이거 왜 하는거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나한테 돈을 다시 주는거고

    또 어쩔 때보면... 가져가질 않나... 대체 뭐야..?

     

    (1년 후)

     

     

    연말정산.. 매년 하긴 하는데..

    이거 왜 하는거고... 어떤 원리로 인해서 나한테 돈을 다시 주는거고

    또 어쩔 때보면... 가져가질 않나... 대체 뭐야..?...

     

    자료=국세청

     

     

    공제

     

    ='~를 덜어내다'

     

    공제(控除).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빼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얘기할 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죠.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와 요금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요.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수하물)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수하물 요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수하물 요금)이 매겨지기 전에 소득(수하물)을 줄이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소득을 줄였다면, 이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남은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죠.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즉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3억 100만 원이 나와서 40%를 적용받는 것보다, 어떻게든 소득을 줄여서 38%를 적용받는 게 이득이니까요. 

     

    세액공제

    = ‘세금을 덜어내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효과를 매우 크게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결정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이전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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