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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만 하면 이번엔 진짜 성공!아는 척 하기 딱 좋은 요즘 이슈 2021. 12. 23. 13:45728x90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남들보다 2배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누가 할까?
1년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혹시 가족이 많은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으로 월급받는 사람,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알 수 없기에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은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뗴어 가고 (=원천징수)
연말에 제대로 정산하는거다.
이 때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 더 가져가는 것!버는 만큼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
어디에 썼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는 왜 알아야 해?세금 부담할 여력을 보는 것이다. (=담세력)
밥먹고 출퇴근 하는 데 쓰는 돈 같은 건 경제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 필요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지출이 늘테니 말이다. 즉, 세금 낼 사람의 사정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공평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공평주의)사진=news1 중간에 퇴직하면 어떡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직했다면 새로 출근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말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정산하면 된다.12월 31일에 퇴사했어도 이는 마찬가지다.
알바도 연말정산 가능?
4대 보험료를 떼느냐,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3.3% 떼느냐에 따라 다르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을 받는다는 뜻이기에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다.
3.3%만 뗀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카드로 쓴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단, *총급여의 25%를 넘겨야만 공제받다보니 이를 넘기려고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잘 알고 써야 한다.- 체크카드 : 만약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매년 10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용카드 : 1년 동안 절약해서 쓰기로 했다면 신용카드가 좋다.
각종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더 많기 떄문이다.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쓴 뒤엔 체크카드로 바꾸는게 좋다.
*총급여 = 연봉-비과세소득(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등)
사진=픽사베이 월세 낸 것도 공제 가능할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재가 가능하나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 조건이 까다롭다.- 무주택자 +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드시 전입신고 상태)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약 25.7평)보다 좁아야 한다.
공제 혜택은 월세로 낸 돈의 7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2%, 넘으면 10%이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는 위의 조건이 안 될 경우 월세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전세자금대출 갚는 것도 공제가 될까?
대출 원금 갚고 이자 낸 돈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합쳐서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40%이다.
단, 계약하기 3개월 전후에 대출을 받았어야 하고, 집의 면적이 85㎡보다 좁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 728x90반응형'아는 척 하기 딱 좋은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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